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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인 저가 추가로 부인 명의로 취득하면, 부부가 같은 공동자산으로 인정되어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남편과 부인을 따로 보아 부인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무주택자인 부인은 서울에 1주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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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20 09:56 신규회원

    부인 명의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부부 합산 2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입니다! 부부는 주택 수를 합산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부산에 1주택을 보유 중이고 부인이 서울에 1주택을 취득하면 총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여도 부인 단독 명의라도 부부 공동 자산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