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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될까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5.11.20 09:53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인 저가 추가로 부인 명의로 취득하면, 부부가 같은 공동자산으로 인정되어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남편과 부인을 따로 보아 부인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무주택자인 부인은 서울에 1주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20 09:56 신규회원

    부인 명의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부부 합산 2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입니다! 부부는 주택 수를 합산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부산에 1주택을 보유 중이고 부인이 서울에 1주택을 취득하면 총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여도 부인 단독 명의라도 부부 공동 자산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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