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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 1가구 2주택 보유 시 분단금 감면 여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단금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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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23 22:33 신규회원

    재건축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보유 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분담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담금 감면 여부는 조합과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재건축 조합의 규약과 지침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건축 조합에서 정한 감면 조건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담금 감면을 원한다면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