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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에 대한 궁금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순위임차인의 임차권과 우선변제권 승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을 받아도 1순위가 될까요? 낙찰가의 1순위로 쓴 금액이 1순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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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3 22:22 우수회원

    1순위로 낙찰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거나 ‘임차권 말소’가 진행되는 물건일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으면 역전세 위험이 있고, 말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를 위해 임차권 말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인수조건 변경부(특별매각조건)’ 경매에서는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며, 매각조건에서 ‘임차권 말소/대항력 포기’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