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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있는 집을 경매에 넘기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집값과 전세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4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임차인과 연장 재계약 시 전세금이 하락한 만큼 보충해줘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경매로 집을 넘기려고 하는데, 대출은행에서 1채를 경매에 넘기면 돈이 부족하면 남은 3채도 넘겨야 할까요? 또 다른 궁금증은, 남은 3채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집인데,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외에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3 22:12 성실회원

    전세대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어 다른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대항력 유무와 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라 우선변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전에 주택 인도, 전입신고, 대항력 등을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소액임차인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보증금 변제를 유리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