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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기간 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소화 자료는 이미 내려받았는데 이를 직장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3 21:58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기간은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회사는 1월 10일까지 명단 등록 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해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2025.12.1부터 1월 15일까지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자료가 함께 제공됩니다.명단이 누락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자료가 전송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며, 의료비 누락 시 1월 15~17일 사이에 신고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1월 20일까지 최종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