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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접수는 완료됐는데 적용이 안 되는 이유


홈택스에서 25년도 소득세 감면 접수를 했지만, 왜 매월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정산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접수만 해놓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3 21:52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은 접수만 해도 자동으로 매월 급여에서 감면되지는 않고, 보통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을 해도 회사에 통보되어야 월별 급여에서 바로 감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 형태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월 감면이 안 되어도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되니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