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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부가세 신고에 대한 고민


택배업을 하는 간이사업자인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리점에서 종이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깜빡했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잊어 발행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부가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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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3 21:47 신규회원

    택배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체 가능한 방법은 ‘대체 서류’로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거래·배송 기록을 정리해 신고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구매한 상점 또는 택배사에 문의하고 필요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이 어려울 때는 택배 분실 신고를 통해 대체 자료로 보완하며,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실신고서 작성 시에는 분실 관련 기본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송장 번호와 물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