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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교통사고를 처음 당했네요 ㅜ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상대는 차였어요. 과실 점수로는 제가 7, 상대가 3 정도일 것 같아요. 상대 차량 손해는 약 53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인사고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 보험에서는 합의금이 아니라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 설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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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23 21:09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 대인사고 합의금 받는 방법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향후치료비 등을 과실 비율로 감액하여 산정한 뒤, 보험사 제시액이 낮을 경우 재산정·조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고, 위자료는 약 15만~30만 원의 경상 1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되며, 교통비와 향후치료비는 각각 통원시 8,000원, 추가 치료비를 예상하여 산정합니다. 합의금 구성은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간병비 등이며,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억측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자상(자기신체사고)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실손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