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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자인 경우 공제구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공제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체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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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3 20:49 성실회원

    부모가 내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명의자인 ‘나’가 소득·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통장 명의자의 연 납입금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납입해도, 통장 주인이 소득공제 대상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내 청약통장에 돈을 이체/입금하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