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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 불통: 상대방 보험사와의 소통이 중단된 이유?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후진 중에 제 차를 파손시켰고, 수리 견적은 약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대인대물 보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후 상대방은 자기 일 처리하느라 떠나갔습니다. 제 차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렉카부터 렌트카까지 전부 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당일부터 통증을 호소해,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2일 MRI를 찍어 척추와 허리, 경추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는 ‘치료를 잘 받으세요’라는 말로 끝났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왜 상대방이 연락을 안하는지 의아합니다. 연락이 없는 것이 정상인가요? 통증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왜 연락이 끊긴 걸까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23 20:33 신규회원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이 끊긴 이유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미루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직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거나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내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상대 차량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를 조회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 시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지연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에 상담이나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