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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년 내에 판다면 취득세 감면 후 추징금은?


집을 취득세 감면으로 70만원에 샀는데 3년 안에 판다면 추징금은 얼마를 내어야 할까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매각 시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징금은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방세 납세자관할 지방세 납세자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3 20:15 우수회원

    3년 이내에 집을 팔면 취득세 감면액 전부를 추징당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70만원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재매각 시 감면 취득세가 취소되어 추징금이 발생해요.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취소 비율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