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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문제 도와주세요!


처가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등록했더니 아빠가 이미 다른 곳에서 몇 달 일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에 또 두 분을 등록해버렸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연말정산 신고를 하루째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3 19:53 성실회원

    연말정산에서 동일한 인적공제를 중복 등록하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다른 곳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인정되지 않아요. 수정신고는 회사나 세무서에 요청해 가능할 수 있으나,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공제 사실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신고를 신청해야 해요. 이후에는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 중복 여부를 꼭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