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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1월부터 5월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알바를 하면서 3.3%가 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5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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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3 19:44 성실회원

    알바 시작한 사람의 연말정산 방법은 알바 소득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해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두 군데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월 또는 5월에 합산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 연말정산 영향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