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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특이 사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정산한 종교 기부금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절’의 기부금 70% 이상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가 원거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부금 해명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절’은 단양에 있고, 저는 동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의 종교등록증과 기부금 납입한 은행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단양 절에는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기부금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문제 없습니다. 2) 수원 절에는 3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했지만 영수증이 없습니다. 3) 또한, 수원 절에 장모님 명의로 100만원을 기부하고, 제가 장모님께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 3)번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직접 송금한 내역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 기부금을 신청해도 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만, 수원 절은 제가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이며 개인차량으로 20~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3 19:38 활동회원

    종교 기부금을 신청할 때 현금 기부나 타인 명의 기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책은 기부금 영수증(명세서)을 제대로 받고,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금 기부 시 영수증을 요청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기부 시에는 기부자 명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10%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여부와 영수증 확인,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를 고려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