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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 분양권의 중도금을 납부 중입니다. 기존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올해 입주 시점에 현재의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3주택 보유자로서 취득세율이 변동될까요? 분양 시점의 지역 기준이나 취득 시점의 지역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3 19:37 우수회원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 시점의 해당 지역 지정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그 시점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입주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취득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3주택자가 되면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취득세는 분양권을 실제 취득하는 시점, 즉 중도금 납부 시점 기준이 아니라 최초 권리 취득 시점을 따릅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의 지역 지정은 취득세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