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질문


24년도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고, 2025년 7월 1일에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 월급은 4대보험 기준으로 190만원이고,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평균 월 1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총 수입은 약 320만원입니다. 4대보험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3100만원, 직불카드는 118만원, 현금영수증은 620만원, 보험료는 68만원이 찍혔습니다. 2025년 전체를 고려할 때, 신용카드는 4700만원, 직불카드는 220만원, 현금영수증은 1240만원이 찍힌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했을 때, 연말정산 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궁금한 점입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공제 계산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3 19:31 신규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소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일정 비율 공제 한도 내에서 산출되므로, 귀하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비교적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2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300만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 이후 소득과 사용액만 반영되며, 보험료 공제는 별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월 190만원 수준으로 연 2280만원 정도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율 15%를 적용해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공제 한도 및 누진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150만원 사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방식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25% 초과분 15%) 및 보험료 공제 등을 합산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