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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1.20 02:48 · 조회수 2

이번 10월 15일에 잔금을 내고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이 되었어요. 제가 1가구를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시적 혜택으로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내는 건가요?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매매차액이 3억원이라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1.20 02:51 신규회원

    이번 10월 15일 잔금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 매입이므로 한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매매차액 3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구간에 속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이지만 규제지역 지정일 이전 취득분은 양도 시 한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즉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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