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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


작년 8월까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12월에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만 제출하면 처리해 주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3 19:15 신규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무한 회사에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12월에 남편 피부양자가 되셨더라도 1월부터 근무한 회사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공제 내역을 직접 신고해야 해요ㅎ. 이전 회사는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만 제출하면 처리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작년 8월까지 일한 회사에서는 소득공제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