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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연말정산 문의


2026년 1월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비용은 25년 5월에 선급하여 납부하고, 실제 이용한 1월에 잔액을 납부했습니다. 선금으로 5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에 450만원의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중 1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은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그리고 250만원은 첫만남이용권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25년에 산후조리 비용으로 선급 납부한 금액(50만원)이 25년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연말정산에 200만원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3 18:54 신규회원

    산후조리비용은 실제 비용이 지출된 연도에 의료비 세액공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에 선급한 50만원은 비용 지출로 인정되지 않고, 2026년에 산후조리원 이용과 함께 지출한 450만원 중 현금 등 실지출액만 2026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첫만남이용권 등은 현금성 지출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50만원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고, 2026년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실지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