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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카드 공제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늘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보니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신용카드는 공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소득이 없으며, 작년에는 모든 것이 공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공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형과 어머니 셋이 살고 계시고, 생활비를 형과 함께 부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3 18:58 활동회원

    어머니의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1) 부양가족 요건 미충족, (2)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 미달, (3) 다른 공제와 중복·제외 규정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총급여 25% 기준 확인 후,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로 사용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사용액을 사전 확인하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도 처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