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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직업군인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이가 65세가 다 되어가는 여성입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데, 아들이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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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3 18:35 신규회원

    임대주택 입주는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자격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들이 직업군인이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임대주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있어요. 다만, 직업군인 아들의 소득이 포함되어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 유형의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해요.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니 LH나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