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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겸업 시 세금 신고 방법은?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부모님의 식당 사업자를 물려받아 2개의 사업자번호를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사업자현황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2가지가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까요? 아니면 각자 따로 책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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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3 18:45 성실회원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두 사업자의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각각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자의 신고기한과 절차를 잘 지켜야 불이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