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월세 대납 후 소득 공제 가능 여부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등본 상의 거주지는 다릅니다.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반면 부모님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모님의 월세를 대납하고 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3 18:23 신규회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7,000만 원 이하의 총급여로 국민주택을 임차하고, 원리금 상환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대신 낸 월세도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혜택을 놓치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