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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차용 이자 상환시 이자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조카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후, 제가 받는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의 자진납부가 필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서는 차용금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제 조카가 제게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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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3 18:26 성실회원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자영업자라도 제 조카가 이자를 지급할 때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금융거래 내역,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이자소득을 파악하며, 가족 간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조카가 원천징수하려는 이유는 미납 시 본인이 가산세 부담을 할 수 있어서이며,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추후에 확인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