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법인세 신고 문제


3개사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다 보니 2개사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놓치고 다음 날에야 제출했습니다. 각 법인의 금액은 90만원과 400만원이며, 지연제출가산세는 0.125%로 계산하면 1,125원과 5,000원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영되어야 하지만 소액이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3 18:34 우수회원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소액이라 실제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산세율 0.125%로 계산한 1,125원과 5,000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 세무서에서 과소액으로 보고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ㅎㅎ 하지만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으며, 향후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