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중 주인이 하수구 확인 요청 시 거부 가능한가요?


최근 주인집이 하수구 확인을 하러 온다는데, 이에 대해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23 17:57 활동회원

    월세 중 하수구 확인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지만, 정상 거주가 어려워지면 수선·보상·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수구 확인은 입주 전/입주 후 가능하며, 악취나 누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수구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구 관련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