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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계산 방법


작년 6월 14일까지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6월 16일부터 이직을 해서 6월에는 두 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셈이 됩니다. 종전근무지는 이직 이전까지 다니던 회사이므로 6월 14일까지 다니던 회사가 해당되고, 이직한 회사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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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3 18:21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계산 방법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현 직장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며, 현 직장에서 종전·현 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하며, 추가 납부나 환급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홈택스 MY홈택스에서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