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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필요 서류 안내


토지를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도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매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과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각각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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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살이중 2026.01.23 17:37 우수회원

    토지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매수인·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법인은 주민등록등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농지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허가구역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서를 등기 시 첨부하며, 병합된 토지라도 등기부상 별개 지번이면 개별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등기대장만으로는 등기이전이 불가하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농지는 30/1,000, 농지 외는 40/1,000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