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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카드사용 관련 부가세 신고 질문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한 상태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과 무관한 카드사용 내역은 모두 불공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제 처리한 금액이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매출이 5천이지만 카드사용 내역이 1억 5천이라면 1억 2천을 불공제 처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억 2천은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제 처리되었음에도, 매출보다 높은 사용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출이 부진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4대보험, 월세, 관리비 납부, 대출금 상환 등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여 카드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3 17:52 활동회원

    사업자용 카드로 불공제 처리한 금액이 매출보다 높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공제는 사업 관련성·증빙 요건·불공제 항목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중공제로 인해 세무조사와 가산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홈택스에서 불공제 표시된 매입내역을 확인하고 정정하여 카드 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업자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여 사적 지출은 개인카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