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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5.11.19 22:09 · 조회수 1

일반 분양권자들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신축아파트 입주시점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다른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 수를 적용합니다. 저는 1주택을 현재 거주 중이고, 분양권 1번은 비조정지역에서 25년 5월에 취득하여 26년 2월까지 매도 예정이며, 분양권 2번은 비조정지역에서 25년 10월에 취득하여 26년 4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1번을 매도한 상태에서 분양권 2번에 입주할 때,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1.19 22:12 성실회원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1번을 매도했더라도 25년 10월 분양권 2번 취득 시점에는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입주 시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분양권 2번 입주 시점에는 3주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2주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권 1번을 26년 2월에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2번 취득 시점(25년 10월) 주택 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비조정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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