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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사고 후 택시보험 문제로 인한 고민


급정거로 인한 부상을 입은 택시 탑승자의 고민입니다. 부상으로 치료 공백기간이 생겨 추가치료가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보험사와의 문제로 더욱 괴로운 상황입니다. 추가진단서와 관련된 명확한 문장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혼자 처리하기 어렵네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23 17:31 성실회원

    택시보험 청구 시 추가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서가 필수이며, 대인(상해)·대물(물적손해) 청구 시에는 병원 진단서(진단서)를 포함한 의료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장해진단서가 필수이며, 병원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제3자 병원에서 전문의 검사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택시공제조합 합의금을 청구할 때에는 치료 기간·후유장해 인정 여부·과실비율에 따라 정밀한 의료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블랙박스·CCTV 영상과 진단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