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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약저축 무주택확인서 문의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기업은행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등록은 올해 1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주택 확인서 제출 동의를 했을 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별도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등록을 했으니 1월에 등록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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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23 17:26 활동회원

    기업은행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1월 초에 하셨다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동의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별도 제출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 요건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나 해당 기관에 제출 동의를 해야 하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바로 반영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록 시점이 1월 초라도 연말정산 대상 기간 내 가입분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시 소득공제 적용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