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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세무서 이용에 대한 고민


작년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려는데, 작년 매출이 약 6500이고 매입은 88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직전년도에는 개업으로 인해 공제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부가세가 550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무서를 통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부가세 마감일이 26일이라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3 18:02 성실회원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기간과 유형, 거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신고합니다. 매출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세율은 1.5~4%이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부가세는 공급 시기와 수입 신고 시점에 따라 부과되며,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가 있어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