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관련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 조부모 중 한 분의 손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조부모님께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 조부모님은 70세 이상이시며 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3 18:04 우수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이 조부모님의 수급 자격 박탈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 심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 여부가 중요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해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공제 사실이 부양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전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 지자체의 수급 심사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도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지만, 수급 심사 시 부양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