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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질문


알바를 시작한 지 20일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근무처 해당 사항이 없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예상 환급세액이 0으로 나온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대보험은 제때 납부했고, 매달 지급명세서도 받았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3 17:25 신규회원

    20일째에 시작한 알바의 연말정산 문제 해결책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5월 1~31일까지의 기한을 고려하여 추가 신고로 누락된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알바가 3.3%의 원천징수로 처리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로 진행하며, 신고 후에는 발생한 소득을 추가로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환급이나 추가 납부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신고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