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헬스장 비용 미포함 문제


작년 11월에는 60만원, 12월에는 150만원을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 비용을 지불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이 비용이 문화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앱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3 17:27 우수회원

    헬스장 트레이닝 비용이 연말정산에 미포함되어 있다면 카드 앱 영수증으로만 제출하기 어려우니 현금영수증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추가 제출 없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없으면 별도 제출이 필요하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이 확인이 어려워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헬스장에 확인 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T(퍼스널트레이닝) 비용은 체육시설 이용료로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PT가 공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