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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지연 문제 없을까요?


어제 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크게 충돌은 없었지만 무방비상태에서 당해서 허리부터 목 아래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냥 넘어갈까 고민 중이었는데 주말에도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할 생각이에요. 근데 3일 뒤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23 17:10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 3일 뒤에도 대인접수 가능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보험사에서 책임을 쉽게 인정하므로, 가능한 빨리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진단서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