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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중계약 연말정산 관련 질문


처음 살던 월세 방이 26년 1월 2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은 25년 10월 말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11월 1일자로 계약을 맺었지만 일주일 정도 미리 입주하여 추가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5년 11월과 12월에는 월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중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겹치는 달은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3 17:39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한 월세 중 중복된 기간을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25년 11월과 12월 중복 납부분은 한 달치만 공제 신청해야 해요. 세법상 동일 기간에 두 집 월세를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기간과 납부일을 기준으로 월세 지급분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11월과 12월은 두 계약 중 하나만 선택해 공제 신청하고, 나머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 납부한 월세 중 실제 거주한 집의 월세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