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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원천세 관련 문의


복지관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수입을 받을 때 원천세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기타소득세 8.8%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받고 있는데, 26년부터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소득세로 공제 후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3 17:07 신규회원

    2026년부터는 복지관 강사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사 활동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성격을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이에 따라 3.3%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타소득세 8.8%는 일시적이고 비정기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활동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원천세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와 상담하여 계약서에 사업소득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