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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 직장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작년 9월 1일에 퇴사해서 올해 12월 29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어요. 월급은 아직 일한 2일치만 받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3 17:12 활동회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놓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