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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궁금증


상가 임대차계약을 기존 상가 월세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최초 상가 계약 시 임대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혼란스러운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또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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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3 16:46 신규회원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변동되면 증액분에 대한 새 계약서가 필요하며, 갱신 요구 사실과 기간은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거절 통지는 기존 임대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권리 보호 수단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