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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대학생으로 1학기 학비는 부모님께서, 2학기 학비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입 중입니다. 소득 발생으로 인해 세액공제가 줄어들어 부모님께 죄송스럽다는데, 특별세액공제 법령을 살펴보니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2학기 학비 상환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또한, 2026년 기준으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법이 변경되었다는데, 이것이 소급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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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3 16:48 우수회원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본인·자녀 등) 교육비를 직접 납부하고, 자녀(대학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방과후·교재·특수교육·직업훈련비가 포함되며, 한도는 1인당 9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2학기 학비 상환 시 학자금대출은 정기상환을 은행/대출기관에서 진행하며, 상환액은 원리금(이자 포함) 형태로 처리됩니다. 상환 시점 공제를 원할 시 학자금대출 상환 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를 제출해야하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에서 제외되므로 대출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