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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처리 관련 문의


제가 간주임대료 처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간주임대료 소득을 부가세 신고 시 10%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건물 가치가 보증금보다 높아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가정 하에,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제외’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번 조정 후 총수입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과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간주임대료 항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3 16:53 활동회원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가치가 보증금보다 높아도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액 제외’ 처리는 불가능해요. 만약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번 조정 후 총수입금액’ 항목에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수입 감소 방법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관련 서식과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간주임대료 발생 시 장부에 임대수입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