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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분양받은 서울 아파트 실입주를 위한 전세 반환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5.11.19 21:27 · 조회수 0

17년에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 분양을 받아서, 20년부터 지방근무 등의 이유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에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되면서, 그 즈음에 전세도 만기가 되어 실입주 요건을 채울 겸 실입주를 하고 싶은데, 토지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여 전세 반환대출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도 생애최초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1.19 21:29 활동회원

    20년에 분양 받은 서울 아파트 실입주를 위해 전세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인 경우 대출 한도와 조건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만 가능하며,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대출 한도는 주택 DSR 4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실입주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주택 요건 충족과 한도 초과 시 추가 자금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대출 제한과 조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2주택자는 전세 반환대출 제한되며, 실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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