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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한 의문


퇴사일이 12월 31일이어서 12월 건강보험료가 3배 더 나왔습니다. 퇴사자인데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건강보험료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상이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련 서류도 필요 없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3 16:27 활동회원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 건강보험료가 3배 나왔어도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홈택스에 반영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방식과 정산 과정 차이 때문이에요. 세무사 말처럼 퇴사자의 경우 보험료 산출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