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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기부금 오류 문제


가족 중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처음 듣는 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교회를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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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3 16:28 신규회원

    기부한 교회에 증빙 없이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 사실을 ‘증빙 가능한 형태’로 재확인하고, 교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 등 증빙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증빙이 필요하며, 모든 종교단체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재기부하고 증빙을 확보하여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에 헌금만 넣거나 비표준 양식의 영수증은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