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가구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관련 문의
야간알바신규회원
2025.11.19 20:5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크레시티를 12년째 보유 중이고(2년간 실거주 요건 충족하여 2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월세는 2027년 5월 만기인 상태입니다. 일시적 2가구 주택 비과세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아자에 2026년 01월에 입주 예정이며 2년간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1) 이아자에 2026년 01월에 입주한 후 3년 동안 비과세가 맞나요? 2) 2년간 실거주 후 3년 안에 이아자를 판매할 경우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지요? 3) 3년 안에 이아자가 아닌 크레시티를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1.19 21:02 신규회원

    이아자(아파트)에 3년간 실거주 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청약 자격 유지, 청약 제한 회피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거주 3년은 양도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면 향후 청약 자격을 유지하고, 계약 취소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양도세 부과 및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거주 3년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