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2006년에 증여받은 소형 토지가 있는데요. 마을 이장님께서 사실 의향을 밝혀 33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금액이 적긴 하지만 양도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약정 세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3 16:41 우수회원

    양도세 계산 방법은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후 세율과 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는 취득·양도 관련 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주의가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비용 등을 보관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세 계산에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공제 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