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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 관련 문의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5.11.19 20:4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크레시티를 12년 보유하고 있으며(2년간 실거주 요건 충족 및 2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월세를 2년 동안(2027년 5월 만기) 놓아두었습니다. 일시적 2가구 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3년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1월에 이아자에 입주 예정이며, 2년간 실거주 예정입니다. 1) 이아자에 2026년 1월에 입주한 후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년간 실거주 후 3년 안에 이아자를 판매할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3년 안에 이아자가 아닌 크레시티를 판매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1.19 20:51 활동회원

    1) 2026년 1월 이아자 입주 후 3년간 일시적 2가구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실거주 후 3년 내 이아자 판매 시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 2가구 주택 유지 기간 내에 기존 주택(크레시티)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므로, 크레시티를 판매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 2가구 주택 비과세 규정상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실거주 기간과 처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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