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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말정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인은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현재로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휴직 중이며 배우자는 근무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인적공제로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를 받았고, 또 배우자가 본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본인)자료제공동의를 홈택스에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세 환급 예정액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에 본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3 16:21 활동회원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고, 자료제공동의를 한 경우 본인도 반드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 자료가 포함되어 소득세 환급액이 변동되므로,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공제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휴직 중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증빙 제출을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요구에 따라 본인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셔야 세금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